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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468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쌀 도 소매업체인 ‘D’ 의 명의 상 대표, E는 쌀 도 소매업체인 ‘ 주식회사 F’ 의 명의 상 대표, 피고 인은 위 D 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글로 벌 스탠다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거래 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부산 연제구 G 103동 1101호의 소유권을 C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 가액 합계 555,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4개의 소유권을 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주식회사 플로리 쉬로부터 매수한 거래 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부산 사하구 H 102동 1001호의 소유권을 E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 가액 합계 1,069,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6개의 소유권을 E 또는 E가 명의 상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관련 부동산 매입 내력, 각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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