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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4 2016고단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 평 택 D 공사현장 함 바 식당에 설치 예정인 공구 판매점의 운영 사업권을 제공해 주겠다.

사업권 인수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 내 공구 판매점 운영 사업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0. 8. 2. 3,500만 원, 2010. 8. 23. 1,500만 원, 2010. 8. 3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E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판결 확인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평 택 D 내 공구 판매점 운영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권 인수자금을 빙자 하여 고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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