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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3:0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차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5경부터 03:3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11.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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