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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6 2020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황색실선으로 이어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56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 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4. 18:5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평택시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2피의자 B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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