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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3노2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이라 한다)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청산 금액을 피고인이 각 비대위원에게 배분해줄 업무상 임무나 각 비대위원의 현금청산 금액을 다른 비대위원들에게 알려줄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어떠한 배신행위를 한 것도 없다.

(2) 사전에 정해진 현금청산 금액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각자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청산 금액을 확정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 없고, 153억여 원에 대한 배분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163억여 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득과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손해액을 확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조합의 활동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 30여명(피고인의 부 E 포함)은 2007. 11.경 가칭 ‘D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후 비대위는 피고인, O(G의 남편), F 3인을 대표로 선정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 비대위는 2008. 3.경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9.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9. 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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