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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나113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 C, D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7. 2. 23.경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 법 시행령 제48조, 조합 정관 제44조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 부담금과 이주비 등에 어려움이 많아 현금청산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3. 이에 당 조합에서는 협의에 의한 현금청산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원하시는 조합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2017. 2. 27. ~ 2017. 3. 3. 4) 신청조건: 조합과 현금청산 금액을 협의하는 조건

가. 상기 신청은 조합 총회 승인의결 및 정관변경 후, 효력이 발생함. 나.

현금청산은 총회 승인의결 및 정관변경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추후 통지함) 조합과 보상금액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다.

현금청산 신청 후 보상금액 협의가 통지한 기간 내에 안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당 조합 정관, 당 조합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금청산자로 조치함. (보상금액 협의가 안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당시 K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청산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1. 상기 본인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협의에 의한 현금청산을 신청합니다.

2. 본 현금청산 신청은 원고와 협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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