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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76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경 농지인 양산시 C 답 3,025㎡ 토지상에 마사토를 깔고 기둥을 세워 약 270㎡를 족구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산지인 양산시 D 임야 63,074㎡ 및 E 구거 39,151㎡ 중 약 690㎡ 부분에 마사토와 자갈을 깔아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공유수면인 양산시 E 구거 39,151㎡에 가설 그늘막 1개, 평상 10개를 설치하고 성토함으로써 약 610㎡를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지(G산장)처리계획보고, 불법행위현황사진, 불법행위현황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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