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인 김해시 C 답 2,048㎡, D 답 1,607㎡, E 답 2,165㎡의 소유자이자, 김해시 F 답 1,302㎡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장소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12. 1.경 김해시 C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판넬 구조로 64㎡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2. 2010. 9. 1.경 김해시 F, D, E 약 2,400㎡에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화 작업을 한 뒤 골재를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3. 2012. 5. 1.경 김해시 E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판넬 구조로 24㎡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15㎡의 컨테이너 1동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4. 2012. 5. 1.경 김해시 F, D, E에 허가를 받지 않고 H빔 등 철구조물 등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항공촬영 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된 사건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