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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3033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6,605,99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2.부터 2019. 4.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양주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76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이들 회사와 피고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공사’라 하고, 다음부터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시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2009. 4. 30. F과 미장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2009. 7. 8. I과 부대토목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2009. 9. 25. H과 철재창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2009. 11. 10. E과 금속/AL 창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2009. 11. 26. 피고 회사와 도장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2010. 1. 22. G과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시공사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순번 계약자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주계약내용 보증금액(원) 1 피고 회사 J 2010. 8. 31. ~ 2011. 8. 30. 도장공사 32,782,206 2 E K 2010. 9. 1. ~ 2012. 8. 31. 금속/AL 창호공사 24,087,315 3 F L 2010. 9. 1. ~ 2011. 8. 31. 미장공사 24,010,110 4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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