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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230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사기 범행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전치 약 2 주) 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총 540,000원 상당) 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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