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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200495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가)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7160 양수금 사건의 판결 및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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