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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97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차7129호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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