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2883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차 전 3012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