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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81』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7』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43번 국도 문형교차로진입로 부근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봉고3 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E 봉고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여)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G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봉고3 차량 후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인 G 마티즈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 여), 피해자 K(2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2517』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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