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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5:3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찌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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