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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마가구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천리 소재 월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실형 전과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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