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4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6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6. 12. 26. 18:04 경과 같은 날 19:05 경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위 B 203호에 이르러 자신의 현관문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우연히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이용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서랍 등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D 방범용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옮기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