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479,849,853원 및 위 금원 중 금83,980,432원에 대하여 2015. 2. 9...
이유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45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 C에 대해서는 갑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5. 2.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34.9%에 따른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와 피고 D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경황이 없어 위 판결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판결에 따른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믿기 어려워 악의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 B는 면책결정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