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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88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로 정하였는데, 그 약관에서 특정근담보에 따른 책임범위는 ‘특정된 거래계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이 연기된 때에도 담보하지만,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7. 9. 12. 신규 대출을 하면서 기존 대출을 다른 여신으로 대환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리고 일단 대환 처리가 된 이상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117,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7. 9. 12. B에게 신규 대출을 한 것은 다른 여신으로 대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대환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과 신규 대출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사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신규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신규 대출금채무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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