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간음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순차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