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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M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상의 소년감경을 한 후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간음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순차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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