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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8 2019노417
강간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 과정에서 다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S.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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