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정106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캐딜 락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53 세) 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2. 6. 20:45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188-6 소재 조리 복지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끼어든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결국 위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5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