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주식회사 이건과 F은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E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6641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이건과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6642호로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6643호로 ①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와 ②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이건으로 된 같은 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관하여는, ①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070호로 등기원인 2012. 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합14), 청구금액 163,232,876원, 채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9448호, 등기원인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