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당마을공원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