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3. 판단 ① 임금 등 체불행위는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제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적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갑근세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9년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약 3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하면서 물량 감소 및 그에 따른 사업실적 부진으로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⑤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당 심에서 4명의 근로자와 추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