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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0:5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 상을 E 병원 주차장 방면에서 궐 동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차장 입구를 건너가는 피해자 F( 여 ,57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차량 우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고 시간은 20:55 경으로 야간이고 피해자가 걸어오는 인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인도) 옆의 건물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골목길 입구 바로 옆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골목길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승용차에 시야가 가려 인도에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음을 미리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한 피고인 차량이 골목길의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갈 무렵에 피해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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