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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나9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4.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가 관리하는 오산시 E 전 334㎡(소유자 K), F 임야 4,356㎡(소유자 L) 중 일부 토지인 합계 약 1,300㎡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주차장 용도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인 2013. 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고가 오산시 J, G, H, I 지상에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 토지의 1/3 가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임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주차장시설 설치비용 16,823,000원, 다른 토지 중개수수료와 시설 철거 및 이전비용 8,26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20,000,000원 등 합계 45,08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토지가 중첩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은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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