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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1:20경 서울 관악구 C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베가R3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수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 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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