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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28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2.1.(889),454]
판시사항

판례에서 말하는 가정적 판단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사유

판결요지

원심이 가정적으로 부가설시한 민법 제582조 에 관한 원심 견해가 종전의 대법원판례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판례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이선호

피고, 피상고인

방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표현이 미흡간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취지로 하는 바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내재한다는 원고주장의 하자는 그 정도가 우리들의 일상 생활상 요구되는 수인(수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목적물상의 결함의 고지의무도 우리의 거래생활에 비추어 그 존재가 기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불고지가 불법행위가 되지 못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고 이 판단은 수긍이 되는 바 소론은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가정적으로 부가설시한 민법 제582조 에 관한 소론의 원심견해가 종전의 당원판례에 반한다고 비난하고 있고 이 점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판례위반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소론사유들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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