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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24:0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D’ 주점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마친 피해자 E( 여, 35세) 등이 위 주점 앞에 모여 계단을 막고 있어 이를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 우리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 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앞가슴 피하 출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 F( 여, 31세) 이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4 층 ‘G 고시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을 손에 들고 내려와 위 피해자를 향해 ‘ 어디부터 찔러 줄까 ’라고 소리를 치며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주점 안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 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여, 39세) 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상대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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