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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단16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와는 2009년 결혼한 법률혼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의 병환으로 인해 그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경비로 이용하여 중국을 오가며 병간호를 해 오던 중 2013년 피해자의 부, 2016년 피해자의 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뒤 이들이 남긴 유산의 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불화를 겪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3. 아침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D 502호 내에서 유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기다리라는 말만 하자 피해자에게 " 돈 안 준다고 하면 양심 없는 거다

", "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부모님에게 잘해 줄 필요가 없었다" 는 등의 말을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08: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활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기다리라는 말만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 31cm, 날 길이 : 19.5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목에 갖다 댄 뒤 " 너 같은 거는 죽여 버리고 싶다", " 찔러 죽이고 싶으니까 가라 "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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