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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4433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의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7. 9. 17:05경 사기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증 제1 내지 제4호증이 압수된 경우, 압수물인 증 제1 내지 제4호증은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영장 없이 압수된 증거물이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들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점, 타인에게 다수의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한대섭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원심판결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들인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소외 3의 주민등록증 및 위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지갑(증 제1 내지 제4호)을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② 피고인이 사기방조 이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점, 심장수술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일부 진술, 공소외 4, 5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살피건대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의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12. 17:05경 사기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증 제1 내지 제4호증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증 제1 내지 제4호증은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영장 없이 압수된 증거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들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점, 타인에게 다수의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사기방조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정은영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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