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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 2, 검사

검사

안상현(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정511 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지위, 병원장의 역할,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업무상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① 간호사 공소외 2, 수간호사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기록 등 진료기록 작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당시 야간 근무 간호사의 휴가 사용, 대체근무자 구인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막연히 간호사들의 역할과 경력에 비추어 간호기록을 적정하게 작성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직원들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간호사 공소외 2, 수간호사 공소외 3, 간호과장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과 함께 간호기록 수정에 관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공소외 2,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ekg 모니터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간호기록 차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던 대로 써서 넣으라는 의미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간호기록 수정과 관련된 지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검사는 공소외 2의 법정 증언과 내용이 다른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에 근거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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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정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