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44번 길 “ 대아 주차장 ”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부평역 지하 상가 입구에 이르기까지 1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