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우수 선수, 지도자, 심판 및 감시원 등 C전문인력 양성 사업, C대회의 개최 및 주관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의 이사인 B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순번 탑승일자 출발지 도착지 탑승자 항공사 및 좌석등급 운임(원) 1 2015. 11. 5.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D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6,980,300 2 2015. 12. 5.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천 3 2015. 10. 25.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E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7,640,100 4 2015. 11.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천 5 2015. 11. 19.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F/G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4,662,000 6 2015. 11. 23.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천 7 2015. 11. 13. 인천 미국 뉴욕 JFK H 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Q 1,662,000 8 2015. 11. 29. 미국 뉴욕 JFK 인천 합 계 20,944,400
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 대금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0. B으로부터 1,662,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이 사건 항공권 대금은 19,282,400원(= 20,944,400원 - 1,662,000원)이 남아 있고, B은 원고에게 위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전무이사인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할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를 위하여 위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2) 설령 B에게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B이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