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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02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간 1차 여행계약 체결 1) 원고의 자회사인 ㈜아프로존은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과 사기증진 목적의 인센티브 여행을 위하여 2014. 7. 17.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

)와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여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행목적지 및 순서 : 인천 마드리드 or 바르셀로나 인천 여행일정 : 2014. 9. 17. ~ 2014. 9. 23.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드리드 또는 바르셀로나까지는 항공으로 이동한다(이코노미석, 10명은 비즈니스석 이상) 여행인원 : 150명 ~ 180명 여행비용: 1인당 347만 원 계약금액 : 5억 2,050만 원(150명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2) ㈜아프로존은 2014. 7. 18. ㈜A에 계약금 286,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A와 피고 합자회사 B 간 항공권 구매계약 체결 1) ㈜A는, 원고와 ㈜A 간 이 사건 1차 여행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외주 여행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2014. 7. 25.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항공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권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목적) “갑”(㈜A)이 위탁한 “아프로존 스페인투어 프로그램”을 “을”(피고 회사)과 함께 공동 진행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선 항공권부문에 대하여 1차 계약을 추진하고, 현지답사 후 지상비용에 대하여 별도 계약한다. 제2조(여행내용) - 여행상품명: 170명에 관한 스페인 항공권 - 여행기간: 2014. 9. 19. ~ 2014. 9. 26. (8일간) - 최소행사인원: 150명 - 교통수단: 19일 - 인천 프랑크푸르트(대한항공) 마드리드(독일항공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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