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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3.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3,500 만 원을 주면 전라 남도 광주 C 백화점 D 매장에 입점 시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장에 입점 시켜 줄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수도권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변명하던 중 2014. 5.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C 백화점 D 매장에 입 점시켜 줄 테니 1,5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장에 입점 시켜 줄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3. 11. 23. 경 중국 마카오 ‘H’ 호텔 카지노에서, 돌아가는 판에 공을 굴려서 피고인이 선택한 번호에 공이 들어가면 승리하여 최고 35 배 배당 받는 속칭 ‘ 룰렛’ 과 딜러가 카드를 양쪽에 나누고 둘 중에 하나에 배팅을 한 후 합이 높은 숫자를 선택하면 승리하여 배팅한 금액 만큼을 되돌려 주는 속칭 ‘ 바카라’, 그리고 속칭 ‘ 블랙 잭’ 등에 게임 당 5~10 만 원을 걸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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