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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45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6 월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식품부문 MD( 머 천 다이 저) 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점하는 D 대형 할인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 식품을 납품할 업체를 상담하고,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소 식품업체의 경우 MD를 거치지 않으면 대형 할인 매장에 입 점할 길이 없어 입점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위 중소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매장에 입점을 시켜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30. 11:0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 이 사건 매장에 E을 입점 시켜 달라’ 는 청탁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장에 입 점시켜 달라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F, J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녹취 록 첨부), 각 녹취록, 내용 증명, 계좌거래 내역, 직 매입거래 계약서, 수사보고 (O 주식회사 답변),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 J의 제출자료), 이메일전문, 예금/ 신탁계좌 조회, 문자 수신 캡 쳐 화면, 피해자 H 입금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F으로부터 합계 약 200만 원을, G로부터 합계 약 300만 원을, H로부터 약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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