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6나1008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0행 “위자료 3천만 원”의 앞에 “수술상의 과실에 따른”을 추가한다.

제4면 제16행 “백조목 변형 증상을 가지고 있던”을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는 백조목 변형 증상이 있었으나, 단추구멍 변형 증상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로 고친다.

제5면 제2행 “판단되는 사실”의 다음에 “, 인대재건술 시행 과정에서 인대의 긴장도조절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수술시 마취 하에 인접한 수지의 신전 및 굴곡 정도와 비교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인대의 긴장도 조절이 부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백조목 변형에 대한 수술 후 수술상의 과실이 없음에도 합병증으로 단추구멍 변형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하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5면 제7행 “이와 같은”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은 수술 후의 경과 및 앞서 본 관련 의학지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백조목 변형 증상이 치료되고 약 8주 후인 2011. 10. 18.경까지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은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단추구멍 변형 증상은 2011. 10. 18.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발생에 관하여 수술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4.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