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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1 2015가합20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내지 4호선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격단말장치(Remote Control Unit, 이하 ‘RTU RTU는 변전소의 고압ㆍ직류전환설비 등에서 나오는 상태정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를 메인컴퓨터로 전송하며 전력관제사가 지령하는 제어명령을 수행한다. 뒤에서 보는 전력 원격제어(SCADA)설비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라 한다)의 개발 및 공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2012. 3.경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수요처에서 신제품 개발을 제안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사전에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과제제안요청서를 공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제제안요청서 수요처명 : 피고(부산교통공사)

1. 개발기술 개요 ① 개발과제명 : 전차선 및 역사 전기실에 전기 공급을 위한 도시철도 변전설비를 중앙에서 원격으로 감시ㆍ제어하는 현장설비 국산 개발 ② 개발제품명 : B

2. 개발기술 세부 내용 ⑥ 개발필요성 : 1997년 스웨덴 ABB사 제품으로 설치한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전력 원격제어(SCADA)설비(이하 'SCADA설비‘라 한다) Supervisory Control and Date Acquisition System의 약자이다.

’의 단종에 따라 설비교체를 위한 국산화제품 개발 ⑦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목표 : 아래 SCADA설비 구성도에서 적색선 안의 원격단말장치(RTU)를 메인컴퓨터 교체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 '변전소용 범용 RTU'를 개발하여 유럽, 일본 등에서 기술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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