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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9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권기욱, 강진희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박정옥에게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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