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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31 2016가단3762
사해행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0. 2. 1. 설립되어 대표이사 E와 그 배우자 D 부부가 운영한 회사로 농수축산물 유통, 떡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C은 경북 칠곡군 F 공장용지 180㎡, G 공장용지 812㎡와 위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H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I 대 379㎡에 2010. 7.경 건물을 신축하여(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I 사무실’이라 한다) 그 곳에서 떡류 제조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J’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 도매업 등을 한 사람으로 C에 대하여 2011. 6. 30.경까지 콩나물, 숙주나물 등을 납품하고도 그 물품대금 39,735,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24238호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C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2011. 11. 15. C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개명 전 K)는 ‘L’이라는 상호로 묵을 제조하여 C에 납품해 오다가 C에 대하여 2010. 8. 16. 15,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1. 15. 30,000,000원과 액면금 22,000,000원 및 액면금 3,560,000원의 가계수표를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E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되었고, 2013. 3. 22. 유죄판결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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