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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운영의 “ 노래 주점” 의 손님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01:15 경 위 노래 주점 7번 방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다며 종업원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이 있는 옆방 문을 열어 소리치는 등 약 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2. 01:35 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A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고자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사용하려는 것을 보고 “ 씹할, 무슨 잘못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냐

” 면서 위 F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가로 막으며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ㆍ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휴대 영상 사본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5 년 피고인 B: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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