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1. 11. 23. 18:38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앞 길을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동수원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수리견적 3,668,55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 C에게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즈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수리견적 3,165,42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