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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3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4:30 경 제천시 C 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지적 장애인인 D에게 “ 만 원을 줄 테니 성기를 만지게 해 달라. ”라고 말해 위 D를 위 공원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가 위 D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 분간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1. 현장 cctv 영상 CD

1. 사진 설명, 현장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적 장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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