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 휴대폰을 빌렸다가 돌려주려 했는데, 피해자가 자리에 없어서 파출소에 가져 다 줬을 뿐이다.
그럼에도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 여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집 앞 놀이터에 앉아 있었고 어떤 여자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해서 줬더니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인 점( 증거기록 제 23 면),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는 여자( 피고인) 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막 걸어갔고, 남자( 피해자) 가 ‘ 핸드폰 내놔, 왜 가져 가 ’라고 하면서 약 5~6 미터를 뒤따라갔는데, 여자가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31 면), ③ 피고인은 당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옆집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휴대폰 소리가 들려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고, 다음날 파출소에 가져다주려고 했기 때문에 전화가 울려도 누 군지 몰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제 46, 48 면), 당 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