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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10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판결문 제 2 면 제 11 행부터 제 18 행까지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은 사건 발생 직후로서 기억이 더 확실한 때에 한 진술이므로 그 진술이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도망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갔으며, 피고인도 오른손으로 만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왼손에 세제 통을 들고 있었던 모습( 증거 목록 순번 6번의 캡 쳐 사진, 증거기록 제 30 쪽)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심해 가 던 길을 잠시 멈추었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C 동 5~6 호 라인으로 들어가자 피해 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잘못 의심했던 것으로 생각해 안심하고 C 동 5~6 호 라인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면서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빨리 도망가면서 피해자를 돌아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7, 20 쪽, 공판기록 제 66 내지 67 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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