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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4고단1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8:30경 천안시 동남구 C, 상호 없는 건물 303호에서, 이웃주민인 D과 공용창고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F(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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