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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59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와 C, D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3735호 상해 등 사건에서 2012. 3. 27. 원고와 C은 벌금 각 150만 원, D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C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D 등 지인들을 데려 온 후, 위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원고, C, D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루어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47 사건에서 2013. 4. 4.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C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D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 원고 및 C과 D은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13. 항소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4), 2013. 10. 1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3도7934 을 각 선고받아 관련 형사판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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