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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82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0,000원, 피고 C은 35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1. 8. 8. 23:30경 원고에게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한 후 인근의 피고 C 등 지인들을 데리고 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 C도 공동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 D, 피고 E은 위 사건 발생 당시 원고의 주위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고 B, 피고 C의 상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 피고 C에게 상해를 가한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피고 B은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위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를 협박, 강요하였고, 피고 E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이 원고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 피고 C, 피고 E에게 각 5,000만 원, 피고 D에게 2,000만 원의 각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상해와 욕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갑 3, 갑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원고에게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 C 등 지인들을 데려 온 후 위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 C도 이에 공동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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